종합소득세 3.3% 환급대상자와 계산방법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있으며, 보통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매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입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강연이나 대외활동 등과 같은 기타 소득, 종교인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선공제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항상 전년도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취합할 것인데, 그중 미쳐 자료를 내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의 근로 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 내 주변 지인들처럼 부업을 진행하거나, 투자 및 배당으로 받은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인터넷 검색으로 홈택스를 검색해서 메인화면을 보면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신청은 원활한 상태입니다. 또는, 국세청에 기본정보 되어 있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통지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1번 항과 2번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하니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보유 자료로 자동 작성된 맞춤형 신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로그인을 하면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에 창이 나옵니다." 참고로 기타 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 의무 신고 대상자가 아니기에 모두채움보단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1.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2,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3.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