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발급절차와 발급 및 갱신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 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 차량을 운전할 수 자격을 부여받은 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고 소지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지정된 절차를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각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요구되는 시험이 다르다.


예시 운전면허증
예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의 종류

1종 면허

1종 대형: 버스, 대형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특수: 트레일러, 구난차, 덤프트럭 등 특수 차량 운전 가능.


2종 면허

2종 보통: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등을 가능하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한 '2종 자동'과 수동변속기를 포함한 '2종 수동'으로 구분됩니다.

2종 소형: 125cc 이상의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 이하의 이륜차나 전기 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기시험 응시 전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이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응시 교통 법규, 안전 수칙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1종, 2종 모두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응시해야 하며,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기능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차량 기본 조작 능력(차량 출발, 좌/우회전, 직진 등)을 평가합니다.

도로주행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한 후 도로주행시험을 하게 되는데,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며 운전 능력(교차로 통과, 차선 변경, 주차 등)을 평가받습니다.

면허증 발급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온라인(정부 24,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홈페이지 접속하기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만 65세 미만의 경우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 주의사항

갱신 기한

갱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갱신 시 적성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검사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

운전할 때는 항상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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