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는 무엇일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세율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징수하는 대표적인 국세이며 보편적인 누진세다.
행정정책의 미비로 인두세가 기본이던 시절, 많은 전근대국가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제는 다름아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는 이 '소득세' 시스템이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말하는 소득세는 정확히는 '개인소득세'의 약어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따로 과세한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從價稅)이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는 이론적으로 열거된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에 기반한다.
소득원천설은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모든 소득이 임시적인 소득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투기나 도박, 조세회피가 우대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자산증가설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열거되어 있다.
슬롯머신으로 번 돈도, 로또나 경마를 해서 딴 돈도, 심지어 뇌물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뇌물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뇌물이 압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것.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각 소득별로 소득의 종류, 요건, 수입시기, 비과세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연 소득금액 7,500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나 일부 외판원,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미신고에 따르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 세율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
법인세의 최대 세율 24%와 비교했을 때, 소득세의 최대 세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세구간 |
1990~2000년대까지 감세 드라이브를 계속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상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이러한 경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012년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과표가 신설되었고, 그 이상의 세율이 38%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는 38% 과표구간이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되었다. 2017년도부터는 5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었고(당시 세율 40%), 2018년부터 해당 구간은 42%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후 2020년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율의 예시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로는 위 세율의 1.1배를 부담한다.
공제
사회보험 & 민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이 공제된다.
누진공제
누진세이므로 소득에따라 세금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아랫구간 세금완화를 위하여 미리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돈을 1억원 번 사람은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만큼 내는 게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14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같은 식으로 내야 하는데, 그냥 총 소득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내야하는 값이 나온다.
만일 누진공제가 없다면 세금구간을 단돈 1원만 초과했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2배가량 폭증하는 사태가 생기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