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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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세율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징수하는 대표적인 국세이며 보편적인 누진세다.

행정정책의 미비로 인두세가 기본이던 시절, 많은 전근대국가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제는 다름아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는 이 '소득세' 시스템이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말하는 소득세는 정확히는 '개인소득세'의 약어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따로 과세한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從價稅)이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소득세의 분류: 종합소득 vs 퇴직소득 vs 양도소득
소득세의 분류: 종합소득 vs 퇴직소득 vs 양도소득


소득세법의 기본 원리: 누가, 무엇에 대해 내는가?

소득세법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거주자 여부와 과세 대상입니다.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국내외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②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사한 성격의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는 이론적으로 열거된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에 기반한다.

소득원천설은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모든 소득이 임시적인 소득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투기나 도박, 조세회피가 우대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자산증가설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열거되어 있다. 

슬롯머신으로 번 돈도, 로또나 경마를 해서 딴 돈도, 심지어 뇌물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뇌물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뇌물이 압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것.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각 소득별로 소득의 종류, 요건, 수입시기, 비과세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연 소득금액 7,500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나 일부 외판원,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미신고에 따르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6대 구성 요소 상세 분석

①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이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②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③ 근로소득

직장인이 받는 급여, 상여금 등이 해당합니다.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④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IRP 등 사적연금이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저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⑤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필요경비율(보통 60%)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세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소득세 세율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

법인세의 최대 세율 24%와 비교했을 때, 소득세의 최대 세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세구간
과세구간











1990~2000년대까지 감세 드라이브를 계속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상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이러한 경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012년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과표가 신설되었고, 그 이상의 세율이 38%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는 38% 과표구간이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되었다. 2017년도부터는 5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었고(당시 세율 40%), 2018년부터 해당 구간은 42%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후 2020년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율의 예시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로는 위 세율의 1.1배를 부담한다.


공제

사회보험 & 민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이 공제된다.


누진공제

누진세이므로 소득에따라 세금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아랫구간 세금완화를 위하여 미리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돈을 1억원 번 사람은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만큼 내는 게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14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같은 식으로 내야 하는데, 그냥 총 소득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내야하는 값이 나온다.

만일 누진공제가 없다면 세금구간을 단돈 1원만 초과했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2배가량 폭증하는 사태가 생기고 만다.



소득세법상 절세를 위한 3대 핵심 전략

① 인적 공제와 특별 세액 공제의 극대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1인당 150만 원)는 물론, 강화된 자녀 세액 공제와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② 필요경비 입증 및 장부 작성 (사업자 필수)

사업자의 경우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절세입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철저히 수집해야 하며, 소규모 사업자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20%)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③ 연금 계좌(IRP/연금저축) 적극 활용

연간 납입액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2%~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식 링크 및 정보 리소스

최신 세법 개정안과 정확한 법령 해석을 위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알바 소득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나 일반 알바생도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다면 오히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합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A: 국세청 홈택스(Hometax)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 직장에서 신고한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세금을 내나요?

A: 부부합산 1주택자(고가주택 제외)는 비과세이며, 2주택 이상부터 월세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단,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5. 세금을 기한 내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불성실 가산세(최대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추가됩니다. 

세무서의 결정 전이라도 빠르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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