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보유세를 알아보자
보유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특히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매년 내는 세금을 말하며, 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하며, 소득세나 거래세와 달리,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보유세의 종류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지방세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며,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 주택, 상가,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
세율: 주택의 경우, 과세 표준에 따라 누진세율(0.1%~0.4%)이 적용되며, 토지나 건물의 경우도 세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납부 시기: 7월과 9월에 두 차례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 7월: 건축물, 주택 1/2분.
- 9월: 토지, 주택 1/2분.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지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
-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개인 기준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5억 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율: 0.6%~6%까지 과세 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납부 시기: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보유세 계산 방식
보유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책정하여 발표합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
- 과세 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의 경우 60%~90%)
- 세율: 과세 표준에 따라 0.1%~0.4%의 누진세율 적용.
-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인 3억 원에 대해 0.1%~0.4%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 과세 표준: 공시가격 합계 - 기준 금액(개인 6억 원, 1주택자 11억 원)
- 세율: 과세 표준에 따라 0.6%~6%의 누진세율 적용.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1주택자의 경우 과세 표준은 1억 원(12억 원 - 11억 원)이 되고, 여기에 0.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됩니다.
보유세 부담 증가 요인
공시가격 상승: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함께 상승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비율이 점차 상향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세율 인상: 정부 정책에 따라 보유세 세율이 인상되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보유세 절감 방법
1세대 1주택자 혜택: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더 높고, 다양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매도 또는 증여를 통해 1주택자로 전환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부부가 각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종부세 기준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부동산을 일부 매각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보유세는 재산의 소유에 따른 세금으로,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 상승,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세금 계획을 세우고 절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