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알아보자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입니다.
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
시민안전보험 특징은
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보장 대상이 됩니다.
광범위한 보장 범위
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자전거 사고, 그리고 폭력이나 범죄로 인한 상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험료 부담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추가 비용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상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지자체와 보험사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특약 및 추가 혜택
일부 지자체는 특정한 위험에 대한 추가 보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사고 특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 예시
사망 및 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의료비 보장 :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화재 보상 :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보상 :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 보상사례 _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safekorea.go.kr)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홈페이지 접속하기 |
|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상여부 조회하기 |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12.2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