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가족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민원·행정 절차에서 자주 사용하며,가족 구성원의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를 포함하며, 주로 가족관계의 확인, 주민등록 등 관련 업무에서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발급 대상자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자
가족 구성원 정보 :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타 관련 사항 :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사이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온라인 발급
(1) 정부24 웹사이트
웹사이트 : 정부24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 신청 → 발급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PDF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터로 출력 가능
(2) 모바일 정부24 앱
스마트폰에 ‘정부24’ 앱 설치
Android 사용자 : Google Play 스토어에서 '정부24 앱'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iOS 사용자: App Store에서 '정부24 앱'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로그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바로 스마트폰에서 열람하거나 출력 가능
2. 오프라인 발급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민원실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즉시 발급 가능 (대부분 무료)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방문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를 원할 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활용 가능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급 시 유의사항
본인 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내용(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