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불법 사금융(고금리 불법 대부,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합법적이고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 대부업에 의존하지 않도록 안전한 금융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특징

1. 지원 대상

신용등급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KCB 기준 700점 이하, NICE 기준 749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또는 대출 상담 과정에서 사행성 용도(도박 등)나 상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한도 및 금리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최초 이용 시 50만 원까지 대출 가능

6개월 성실상환 후 재대출 또는 추가 50만 원 이용 가능

금리

기본 단일금리 연 15.9%

성실상환 우대: 6개월마다 3.0%p 금리인하(최대 6.0%p) → 6개월 후 12.9%, 1년(12개월) 후 최종 9.9% 적용

금융교육 이수·복지멤버십 가입 우대: 추가 0.5%p 인하 → 최저 연 9.4%까지 가능


3. 상환 방법 및 만기 연장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원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

만기 연장

성실상환 시 최대 5년(연장 횟수 제한 없음) 이내로 만기 연장 가능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리금 일부(예: 10%) 납부를 조건으로도 연장이 허용될 예정(채무조정 강화)


4.신청 절차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콜센터(1397)에서 자격조회 및 상담 예약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홈페이지 접속하기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서민금융 잇다 설치하기

서민금융 잇다 - Google Play 앱 설치하기

자격 사전조회 : 온라인 또는 앱 통해 신용·소득 조회 (월–금 09:00–17:00)

센터 상담 예약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월–금 09:00–17:00)

방문 상담 및 신청

최초 신청은 센터 방문 필수, 이후 재대출/추가 대출은 앱에서도 신청 가능 


5.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통장(대출금 입·출금 계좌)

기타 필요한 서류(소득증빙, 증명서 등)는 상담 시 안내

예금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1397)로 문의하여 대체 서류 확인


6. 추가 지원·채무조정

채무조정 상담 연계

연체자 또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 및 법적 절차(회생·파산) 지원

상환능력 제고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복지 연계 복합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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