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신청자격 및 조건 과 지원금액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하며,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를 장려하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지원 대상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소득 기준 이하인 가구
단독 가구 :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없는 가구에서 본인 혼자만 소득을 올리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근로소득이 있을 때.
자녀가 있는 가구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장려금이 많고,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4. 신청자격 및 조건
소득 :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 :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며, 이는 자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 :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 : 과거 세금 신고가 정확해야 하며, 신청 시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7.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시기 :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 :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8. 유의사항
1. 중복 수급 제한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년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