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가입방법과 가입조건 및 특징을 알아보자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주택 및 그 안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 다양한 자산을 화재, 폭발, 낙하물,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유용하며, 다양한 보장 옵션을 통해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고, 세제혜택을 통해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개요

농협손해보험의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낙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화재, 폭발, 낙뢰 : 주택 및 그 부속 건물에 발생한 화재, 폭발,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도난 : 주택 내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자연재해 :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배상책임  주택 소유자로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특약 및 추가 보장 옵션
농협손해보험은 기본 보장 외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 보험 상품을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보장 : 가전제품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주택 수리비 보장 : 화재 등으로 인한 주택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임시 거주비 보장 : 주택이 거주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임시 거주비를 보장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가입조건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가입조건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가입조건
가입대상 : 주택화재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으로만 쓰이는 물건

건물형태 정의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단독(다가구) :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주택(원룸, 단독주택)

보험기간 : 1년 원칙(3년 장기계약 가능)
납입방법 : 일시납입
비고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품구성 : 기본계약 + 선택계약
보험목적물 : 건물, 가재도구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가입방법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가입방법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가입방법
온라인 가입 : 농협손해보험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방문 :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 농협 고객센터(1644-9000)로 전화하여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가입후 알아두실 사항


가입후 알아야할 사항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열발화로 생긴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례로 생긴 화재 또는 그 밖의 손해 등

세제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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