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조건 및 지급기준을 알아보자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일정 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그 주에 유급 휴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며,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기도 하며, 별도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이나 단체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항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주휴수당 목적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3.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란
-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시간을 추가근무(실근무시간 15시간)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조퇴하거나 지각했다면
-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약정한 근무일)에 모두 개근했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지각, 조퇴로 비록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단기 근로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6.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2.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3.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방법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ex) 주5일 근무, 하루에 7시간, 시급은 8,000원이라면 7시간 × 5일 / 주 40시간 × 8 ×시급 8,000 = 5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