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있으며, 보통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매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입을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경제적 이익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은 종류별로 구분되는데, 이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묶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정기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대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매년 5월 1일 ~ 6월 30일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
기한 후 신고
5월을 놓쳤을 경우 수시로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3.3% 환급 대상자 누구인가?
3.3% 환급은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사업소득' 명목으로 3.3%의 세금을 미리 떼인(원천징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강연이나 대외활동 등과 같은 기타 소득, 종교인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선공제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항상 전년도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취합할 것인데, 그중 미쳐 자료를 내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의 근로 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 내 주변 지인들처럼 부업을 진행하거나, 투자 및 배당으로 받은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요 대상 직종
프리랜서 : 작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강사, 유튜버 등
플랫폼 종사자 :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가사 도우미 등
아르바이트 : 학원 강사, 모델, 단기 행사 스태프 등 3.3% 공제 대상자
직장인 N잡러 : 회사 급여 외에 부수입(강연료, 원고료 등)이 발생한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원리
우리가 받는 수입에서 뗀 3.3%는 일종의 '예납'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에서 각종 공제(인적공제, 비용 등)를 적용했을 때의 '최종 세액'이 '이미 낸 세금(3.3%)'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
인터넷 검색으로 홈택스를 검색해서 메인화면을 보면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신청은 원활한 상태입니다.
또는, 국세청에 기본정보 되어 있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통지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
1번 항과 2번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하니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보유 자료로 자동 작성된 맞춤형 신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로그인을 하면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에 창이 나옵니다."
참고로 기타 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 의무 신고 대상자가 아니기에 모두채움보단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및 꿀팁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환급액까지 미리 계산해 주는 안내문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모바일 알림톡(카카오톡, 네이버 등)이나 우편물을 꼭 확인하세요.
경비 증빙을 챙기세요
수입이 커질수록 실제 경비 인정이 중요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비품 구입, 식대, 교통비 등을 평소에 정리해두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수료 없는 직접 신고를 우선 고려하세요
최근 홈택스 화면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민간 플랫폼 수수료가 아깝다면 국세청 안내대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종합소득세율 표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율 표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1.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2,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3.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자.
4. 3.3% 세금 원천징수 후 급여수령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방법 3가지]
1. 국세청 홈택스(Hometax) / 손택스 - 무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라면 클릭 몇 번으로 신고가 끝납니다.
장점 : 수수료가 전혀 없고, 국가 공식 시스템이라 가장 정확합니다.
단점 : 처음 이용하는 초보자에게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2. 민간 환급 플랫폼 (삼쩜삼, 비즈넵 등) - 유료
카카오톡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대행 신고를 맡깁니다.
장점 : 매우 간편하며, 빠뜨린 경비나 공제 항목을 찾아주는 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단점 : 환급금액의 10~20%가량을 이용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3. 세무 대리인 (세무사) - 유료
연 수입이 높아 장부를 기장해야 하거나 복잡한 공제가 필요한 경우 이용합니다.
장점 : 세무 조사를 대비한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절세 전략을 세워줍니다.
단점 : 수수료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든 신고를 마치고 종합 소득세 환급 기간은 매년 6월~7월 사이로 신고했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이전 연도의 기타 소득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청구’ 혹은 ‘수정신고’ 제도가 있어 국세청에 신고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전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 금액 역시 환급 및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기한 이후 신고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차감된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및 환급 구조
| 종합소득세 산출 및 환급 구조 |
종합소득세 3.3% 계산방법
① 소득금액 계산 (수입 - 경비)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입니다.
단순경비율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정부가 정한 높은 비율(보통 60~80%)만큼을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 줍니다.
기준경비율/간편장부
수입이 많아지면 실제 지출한 영수증(임대료, 통신비, 비품 구입비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등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간단하게 3.3% 계산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급여 200 백만 원이라면 2,000,000 * 0.967 =1,934,000이 실수령액입니다.
손택스 어플(앱)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손택스 앱 |
우선 핸드폰에 "손택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 종합소득 |
1. 손택스에서 ' 종합소득세 신고' 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2-1. 기본적으로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합니다.
2-2 추가사항이 있다면, 일반신고 및 근로소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참고사항
놓치면 손해 보는 절세 전략 5가지
① 적격증빙 수집 (경비 처리의 기본)
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는 기본이며, 3만 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노란우산공제 활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므로 효과가 매우 큽니다.
③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12%~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용증대 세액공제 (직원이 있다면 필독)
청년 및 장애인 고용 시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면 인당 최대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⑤ 투잡 직장인의 합산 신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배달 부업, 블로그 수익 등)이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나중에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입이 적어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3.3%)의 경우, 수입이 적으면 이미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국가가 정한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해주는 방식이고,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2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마지막 단계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결됩니다.
종합소득세의 10%만큼 부과되며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Q4. 실수로 신고를 잘못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A: 신고 기한 내에는 여러 번 수정 제출이 가능하며 마지막 제출 건이 유효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5.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